(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파이프라인 콜로니얼 사태에서 범죄집단에 지급된 비트코인을 대부분 회수함으로써 암호화폐가 법 집행 기관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다는 미신에 쐐기를 박았다고 뉴욕타임스가 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때 추종자들은 전통적인 금융시스템 바깥에서 이뤄지는 거래의 탈중앙화와 익명성, 보안 등을 예고했다.

인터넷의 그늘에서 활동하는 범죄자들도 이름이나 장소를 드러내지 않고 불법 사업을 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몰려들었다.

비트코인은 곧 기존 통화시스템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마약상, 탈세자들에게도 인기를 얻었다.

이런 암호화폐의 익명성, 보안 등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이번 주 FBI의 발표로 종말을 고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7일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를 일으킨 해커집단 다크사이드에 지급된 75비트코인 중 63.7을 추적했다고 발표했다. 관료들은 어떻게 해서 비트코인을 회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공개하지는 않았다.

FBI가 다크사이드가 소유한 23개의 각기 다른 전자지갑을 거쳐 이동한 비트코인을 추적했다는 사실은 법집행기관 역시 암호화폐 산업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타임스는 비트코인 역시 추적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은 정부나 금융기관의 영역 바깥에서 이동하고 저장되지만, 각각의 지급은 블록체인이라는 영구 원장에 기록된다. 이것은 비트코인 거래는 모두 공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코인 원장은 블록체인에 참가하는 누구에게나 공개된다.

전직 연방조사관이었던 벤처 캐피털 회사 앤드리슨 호로비츠의 캐서린 혼은 "디지털 빵부스러기"라며 "법 집행기관이 손쉽게 추적할 수 있는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혼씨는 법무부가 몸값의 대부분을 회수한 속도는 암호화폐를 해커들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은행 계좌를 뒤지는 것은, 만약 은행이 해외에 있다면 서류와 관료조직을 상대하느라 수개월에서 수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전문가들은 원장의 공개적인 성격을 들어 법 집행기관에 필요한 것은 범죄자와 전자지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공개키와 개인키를 알아내는 데 집중했을 수 있다.

공개키는 비트코인 소유자가 다른 상대방과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일련의 문자와 숫자이며 개인키는 전자지갑에 보관하기 위해 사용한다. 거래명세를 파악하는 것은 공개키를 알아내면 된다고 당국은 말했다.

자산을 포착하고 나면 개인키를 습득해야 하는데 이것은 좀 더 어렵다. 연방수사국이 어떻게 다크사이드의 개인키를 얻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인 FBI가 블록체인 기술의 취약성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좀 더 그럴듯한 방법은 경찰들이 잘 사용했던 고전적인 방법일 것으로 예상했다.

FBI는 다크사이드 내부에 정보원을 심어 개인키를 보관하는 내부 컴퓨터를 해킹했을 수도 있고 수색영장 등의 방법으로 전자지갑을 보관하는 서비스업체를 압박했을 수도 있다

암호화폐 투자 사이트인 마카라의 설립자인 제스 프라우드만은 "만약 키를 얻었다면 포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FBI는 이번 인질대금 회수를 위해 TRM랩스, 엘립틱, 채인어낼리시스 등 스타트업들과 협력했다. 이들의 기술은 블록체인이 범죄활동을 암시하는 이상징후를 보내는지 추적한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팸메일 발송 계좌를 추적하는 것과 비슷한 기술이다.

TRM랩스의 법률 헤드인 아리 레드보드는 "암호화폐는 우리가 현금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블록체인상에서의 자금흐름과 자금추적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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