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IT사에 대한 투자 법적근거 마련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 특혜법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형주 단장은 1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전금법 개정안이 특정업권에 많은 혜택을 준다는 얘기가 있지만, 전통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금법 외에도 금융과 비금융 융합 제한을 풀기 위해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함으로써 금융회사가 IT· 핀테크 회사에 대해 투자·제휴·연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부수·겸영 업무 확대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지급결제업 관련해서도 "영국에서 올해 3월 오픈뱅킹을 오픈파이낸스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은행의 독점 결제서비스를 비은행을 넘어 핀테크와 비금융에도 열어주겠다는 의미"라면서 "종합지급결제업과 맥이 통하는 얘기로, 우리도 수용 가능한 제도"라고 얘기했다.

전금법의 금융보안 강화기능도 강조했다.

이 단장은 "개별 금융회사가 데이터 관리하던 걸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제3자 위탁이 많아지면서 제3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졌다. 전금법 취지대로 개별 금융사의 금융보안 역량이 강화되면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했다.

전금법 내 인증사업에 대해서도 "요식업에서도 다양한 업자들이 먹거리를 만들어내되 정부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인증해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음식물 공급업체 숫자가 제한되지 않는다"며 "인증서의 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해준다면 신규 사업자가 인증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과 이견이 있는 '빅테크 외부청산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단장은 "빅테크를 이용하는 고객보호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다"며 "별도 안전장치를 어떻게 구비할 것이냐와 안전장치가 한은 기능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등 디테일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논의 전에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하겠다. 최종합의가 안 되더라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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