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가 8월말 이후에 추가 발표된다.

민영주택 내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늘어나고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가 5천만원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 LH 사태 이후 5개월만에 신규택지 공급 재개

2·4 대책에서 발표된 25만호 규모 신규 공공택지는 1차로 광명·시흥 신도시가 발표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 이후로 발표 시기가 미뤄진 바 있다.

국토부는 발표되지 않은 13만호(수도권 11만호)에 대해 투기 조사가 끝나는 대로 8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3080+ 공급 대책은 국회 입법을 토대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심 공공복합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법령이 시행되는 9월에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작년 8·4 대책에 포함된 태릉CC, 정부 과천청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모듈러 공법 적용을 늘리고 호텔 등 비주택 공실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생애최초 공급 확대…'누구나 집' 내년 시범사업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커진다.

민영주택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었으나 정부가 작년 710 대책에서 신설했고, 이번에 이 비중이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에서 공공택지는 20%, 민간택지는 10%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즉 주택 구입자금 기금 대출의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디딤돌 대출은 기본 2억원, 2자녀 이상은 2억6천만원까지 지원되지만 지원액이 5천만원씩 올라간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3억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공적 전세대출 보증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현실화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은 비용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위한 부지확보 등을 추진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청년 우대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장

국토부는 청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2023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청약통장 가입요건도 연소득 3천만원에서 3천6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청년층의 도심 거주를 지원하고자 대학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전세임대주택을 5천호 정도 추가 공급하고 월세살이 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도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조정해 형평성을 높인다.



국토부는 3080+ 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지자체 공조 등을 바탕으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금리 유동성이라는 불안요인이 여전하다며 주택시장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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