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결정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계획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15일 넷플릭스 항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고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 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된 사안"이라며 "넷플릭스가 당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반소를 제기할 것이란 입장도 전했다.

SK브로드밴드는 "만약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넷플릭스는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CP(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의무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으로, 이후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이용자에 대한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망 중립성에 입각해서도 데이터 전송은 무료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1심 재판부는 망 중립성이 망 이용 대가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통신학계에서도 명확히 확인한 내용으로 인터넷 생태계의 원칙을 홀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가 오픈 커넥트(OCA)의 국내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넷플릭스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거부 이유는 넷플릭스가 오픈 커넥트를 국내에 설치하면 국내 망을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넷플릭스가 오픈 커넥트를 국내에 설치하더라도 국내 CP와 동일하게 국내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9년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냈다.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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