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로 연체가 발생한 서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당국도 해당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연체발생자 중 성실상환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한 단계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이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불가피하게 대출연체가 되는 서민들이 많다는 데 착안한 지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조치들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차주들에 대해 원금상환을 유예하거나 성실상환을 유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회복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3월 발표한 코로나 피해 서민채무자 긴급지원방안은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또는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될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경과 이후부터 상환계획을 재이행하게 되며, 해당 기간 중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같은 해 4월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하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도 내놨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유예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도 연체 우려시 최장 1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작년 10월에 추가로 내놓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에서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일부 포함됐지만, 단기연체자에 대한 지원이다.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2·4년간 성실상환 시 각각 이자율을 20%·36% 인하해주며, 4년 이상 성실상환 시 상환 중 유예기간을 최장 2년에서 3년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업권에서는 '신용 회복'에 방점을 찍는다면 신용등급 평가 관련 방식을 손보거나 연체정보 관리를 개선하는 등의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연체정보 관리의 경우 이미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성실상환 인센티브 중 하나다. 통상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차주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확정자·법원 파산면책결정자·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인지에 따라 정보 조회 시 등록코드가 부여되는데, 2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삭제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신용정보회사(CB)사들의 신용등급 산정이나 금융회사 신용거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간 성실상환하거나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성실상환자에 대해 최대 1천500만원 이내 소액 신용대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성실상환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액 신용·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연체 차주들이 받는 '여신제한'에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7~9등급까지 내려간 차주가 개인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3~4등급까지 오르려면 아무리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린다"며 "CB사들도 연계돼 있는 만큼 신용등급 평가를 건드리기보다는 대안정보 활용 등 신용정보 관련 내용을 개선시키는 방향이 혼란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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