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퇴출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22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이를 심의했다.

그 결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 178조에 의거한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자본시장법 제 85조에 따른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고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를 위반한 이유로 인가·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김재현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해임요구 등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김 대표이사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그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날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인가취소 절차가 가교 운용사 설립 절차의 한 부분인 만큼 향후 금융위에서도 이견 없이 인가 취소가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를 이관받을 가교운용사는 지난달 출범했다. 현재 주주 간 계약을 거쳐 금융당국과의 협의 아래 신설 법인 설립과 운용사 등록, 펀드 이관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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