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업권이 고령자·유병력자 전용상품 개발, 보험료 할인 등 국민편익을 고려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보험사 6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보험사 6곳은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이다.

공공의료데이터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가명 처리한 정보다. 보험사는 이 정보를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건강보장 모델을 개발할 때 호주 등 해외자료를 이용했다.

이 때문에 우리 소비자에게 맞는 건강보장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보험사 6곳은 질환 위험이 높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의 수요를 반영해 보험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개별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건강나이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보험료도 산출한다.

또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안전한 데이터 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다. (투자금융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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