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지역재투자기금을 설립하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의 출연과 기부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는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되며 지역에서 창출된 부와 자본이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재사용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된다.

법안은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의 지역재투자비율이 낮다며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약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1977년에 예금주가 있는 곳에 돈이 흐르게 한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지역재투자법을 제정했고 1998년에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을 설립해 낙후된 지역과 저소득층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2018년에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평가제도만으로 지역재투자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처럼 지역재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하나로 모으고 지역의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자금이 직접 지원되도록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며 지역재투자를 활성화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방 법안에 따르면 기금은 금융위원장이 운용 및 관리하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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