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3일 발간한 '2021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심사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정보보호관리쳬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등기임원)의 자격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동일한 은행에서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가 허용된다. 이는 은행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은행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일부 코인에 대한 무더기 상장폐지에 나서면서 발행업체와 투자자가 반발하기도 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규모 1위 거래소에 해당하는 업비트는 지난 6월 11일과 18일에 총 29개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했다. 이는 업비트에 상장한 암호화폐 178개 중 29개 종목(16%)에 해당됐다. 이 과정에서 발행업체와 투자자가 반발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입법조사처는 "거래소가 투명한 절차와 기준 없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할 경우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금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직자의 암호화폐 거래도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무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상화폐도 일반재산처럼 보유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공직윤리 체계는 각종 이해충돌 방지 제도로 공직자의 재산적 이해충돌을 막고 있지만, 암호화폐 관련 제도는 미흡하다"며 "암호화폐 보유현황 신고, 관련 직무로부터의 제척·기피·회피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 규율 대상 암호화폐 종류 등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암호화폐 과세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암호화폐 규제체계가 확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제도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세 행 시기를 확정해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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