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박현주 회장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잡고 조사에 들어갔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증권 등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박 회장(48.63%)과 부인 김미경씨(10.24%)를 포함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91.86%에 이른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 2017년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리조트 사업을 하는 자회사 YDK를 설립했다.

공정위는 YKD가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조항에 따라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자 GRD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미래에셋증권의 불법 대출 여부를 조사하던 중 GRD를 계열사로 볼 수 있는지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이 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해도 건설기간동안에는 계열사로 편입되지 않는다.

단 대기업집단이 SPC의 사업 운용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해당 SPC를 계열사로 강제 지정할 수 있다.

공정위가 GRD를 YKD의 계열사로 판단할 경우 박 회장은 지정자료 누락 및 부당내부거래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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