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검찰이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자료 확보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전날 공정위에 영장을 제시하고 내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갔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천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수사 때 얻은 기밀 정보 등을 유출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영장 청구를 통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 제재 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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