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전날 공정위에 영장을 제시하고 내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갔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천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수사 때 얻은 기밀 정보 등을 유출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영장 청구를 통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 제재 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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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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