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모전에 제출된 웹소설 저작권을 가져가며 갑질한 혐의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카카오엔터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 내에서 웹툰과 웹소설 사업을 벌이는 카카오페이지가 공모전에 제출된 웹소설 저작권을 참가자로부터 가져온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공모전 때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을 카카오엔터에 귀속시킨다는 저작권 양도 조항을 두고 있다.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두면 드라마, 영화 등 웹소설을 토대로 사업을 확장하기 용이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2020년 공공 부문 공모전을 점검한 결과 약 30%에서 출품작의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웹소설 유통시장은 카카오엔터, 네이버, 문피아의 삼분지계로 공모전 참가자들은 저작권을 빼앗겨 이들 플랫폼을 등용문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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