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을 대물림하기 위한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국세청의 증여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8만3천499건, 증여된 재산 가액은 53조3천82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사람당 평균 2억9천만원씩 증여받은 셈이다.

30조원이 안 됐던 증여재산가액은 2017년에 40조원대로 급증한 뒤 2019년에는 54조원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그간 부모 세대가 상속세를 줄이려고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하거나 절세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바꾸면서 늘었던 존비속 및 배우자 간 증여가 줄어든 반면 기타친족 간 증여가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지난해 배우자에 대한 증여 재산은 4조9천3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재산은 36조9천249억원으로 5.9% 감소했다.

반면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 재산은 5조4천283억원으로 15.7% 늘었다.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비중이 여전히 가장 크지만 기타친족으로 증여된 재산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타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장모와 사위, 형제자매 등이 해당한다.

이들 사이에 증여가 발생할 경우 1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 공제 한도를 채운 사람들이 기타친족으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고가 부동산이어서 증여세가 부담스러운 경우 동생을 통해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신은 조카에게 증여하는 교차증여가 대표적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기타친족에까지 증여가 늘어난 것은 증여에 대한 인식 확산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자산 가격이 늘고 증여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절세하는 방법을 찾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증여재산의 절반 이상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인 점을 고려하면 기타친족을 통한 부동산 증여도 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증여된 건물 가액 9조8천729억원 중 2030세대로 증여된 재산가액이 3조8천200억원으로 4조원에 육박했다.





존속에 더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부의 대물림이 더욱 확고해졌다.

우 팀장은 "지난해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인상됐음에도 부동산 증여가 더 늘었듯이 사전에 분산해 증여하자는 생각이 이전보다 많아졌다"며 증여 행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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