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HMM은 최근 주가하락과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13일 홈페이지에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게재하며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HMM은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한 주주님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영구전환사채 조기상환을 검토하고 공매도 불법거래 징후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HMM은 "오는 2022년 스텝업(금리 인상 조정)이 도래하는 제191회 영구채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라며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상환되는 경우, 부채가 아닌 자본이 감소해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등 재무 악화가 예상돼 자금소요 계획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상환을 청구하더라도 사채인수권자 측에서 전환 신청 시 전환이 가능함을 양지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현재 해양진흥공사는 내년 스텝업 예정인 6천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보유하고 있다.

HMM은 공매도 우려와 관련해선,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로 합법적 거래를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불법적 거래 징후 발생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HMM은 주주 친화적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HMM은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에 공감하며, 배당을 포함한 주주 친화적 정책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HMM은 "다만, 현재는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 배당이 불가한 상황임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작년 말 기준 HMM의 결손금은 4조4천439억원이다.

HMM은 산은과 해진공에 대해 시장에 오해가 있다며, "산은과 해진공이 회사 매각을 용이하기 위해 주가를 낮추려는 인위적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 않고, 공매도를 위한 대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해진공이 영구채 조기상환을 막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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