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K-ICS) 최종본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K-ICS 최종본에서 보험사가 장기보유주식 등을 보유하면 충격 수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장참가자는 이 같은 조치가 주식시장 안정, 자본시장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ICS 도입기준을 발표했다. K-ICS는 2023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4월 K-ICS 1.0, 2019년 7월 K-ICS 2.0, 2020년 6월 K-ICS 3.0, 지난해 5월 K-ICS 4.0을 발표하며 K-ICS를 수정·보완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K-ICS 도입기준은 K-ICS 최종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K-ICS 4.0을 개선해 K-ICS 도입기준을 작성했다.

눈에 띄는 것은 보험사가 장기보유주식과 요양서비스업 부동산을 보유하면 충격 수준을 낮추기로 한 점이다. 이는 K-ICS 4.0에 없던 내용이다.

앞서 금감원은 K-ICS 4.0에서 "주식위험액은 선진시장 상장주식, 신흥시장 상장주식, 우선주, 인프라주식, 기타주식으로 구분해 측정한다"고 썼다.

K-ICS 도입기준에서는 장기보유주식을 추가했다. K-ICS 도입기준에서 장기보유주식은 장기보유주식집합에 편입된 주식을 의미한다.

장기보유주식집합은 회사별 최대 1개로 운영을 제한한다. 장기보유주식집합은 직접 보유한 선진시장 상장주식으로 구성된다.

또 해당 주식을 원칙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최소 10년 이상 보유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보유주식은 자산운용 유연성을 고려해 일정 조건에서 매도가 가능하다.

그 조건을 보면 장기보유주식집합의 평균 보유기간은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장기보유주식집합 편입·매도는 평균보유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가능하다.

장기보유주식 위험액은 주가 20% 하락 시나리오를 적용해 산출한다. 선진시장 상장주식 위험액이 주가 하락 35%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보유주식 충격 수준이 낮다.

다른 주식과 비교해도 충격 수준이 낮은 편이다. K-ICS 도입기준에서 주식별 하락 시나리오는 신흥시장 상장주식 48%, 인프라주식 20%, 우선주 4~49%, 기타주식 49% 등이다. 국내주식은 선진시장으로 분류된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K-ICS 도입기준에서 장기보유주식 충격 수준을 완화했다"며 "주식시장 안정, 자본시장 활성화 등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 입장에서 주식 투자 시 건전성을 상대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면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가 요양서비스업 부동산을 보유할 때 충격 수준을 낮췄다.

앞서 금감원은 K-ICS 4.0에서 "부동산위험액은 부동산 가격이 25% 하락하는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한 후 순자산가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K-ICS 도입기준에서 내용을 추가했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이 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의무보유부동산으로 분류하고 부동산 가격이 20% 하락하는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한다"고 적었다.

다음 같은 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이에 준하는 부동산 보유의무가 존재하는 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사업을 지원한다"며 "이 때문에 요양서비스업 부동산을 보유하면 충격 수준을 낮춰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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