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한국 가상자산 시장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하반기에는 더욱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22일 가상자산 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을 시작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가상자산 거래 관련 평가 기준이 명확해질 예정이다.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령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만큼 먼저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 규약을 통해 보호 체계가 마련된다.

5대 거래소들은 지난 13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투자자 보호 위한 공통 개선 방안 마련 ▲이상 징후 발생 시 핫라인 등으로 24시간 내 공동 대응력 마련 ▲합의된 정책 전달로 시장 혼란 해소 ▲시장 감시 기능 강화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가상자산 기본법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테라·루나 사태와 같이 정보 비대칭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 및 발행 관련한 공시 규제가 정비될 예정이다. 실제로 오는 10월부터 백서 및 평가 보고서 등 가상자산 정보 제공이 더욱 강화된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 타임 테이블
*자료 : 쟁글




지난해 말 자본시장연구원이 금융위 연구용역으로 발간한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 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문 백서 제공을 포함해 다양한 가상자산 공시시스템의 운영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김갑래 자본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상태에도 가상자산발행인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백서가 공개되고 있으나 프로젝트가 비교검토가 어려워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고 있지 않다"며 "국내에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투자정보를 포함한 국문으로 된 백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공시시스템의 운영방법은 현행처럼 발행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제1안(자율규제)과 디지털자산관리원에서 공시시스템을 운영하는 제2안(디지털자산관리원)이 제시됐다.

제1안의 경우 현 상태에서 새로운 개입이 존재하지 않는 현상 유지라는 장점이 있지만 발행·유통 정보에 대한 공시를 투자자들이 직접 발행인의 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제2안인 디지털자산관리원의 공시시스템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디지털자산 버전으로 볼 수 있고 이용자들이 검색을 통해 쉽게 발행공시와 유통공시, 수정사항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공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신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운영유지에 새로운 인적·물적자원이 요구되겠으나, 코스콤 등 기존 자본시장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안이다.

자본연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 현재 바이낸스 등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제외하고 내국인에게 300여 개의 가상자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는 한국뿐인 것으로 파악된다.

자본연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미시적 구조에 비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량 상위의 내국인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제공 채널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가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과세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새정부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유예되며 향후 디지털자산 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다면 2025년까지 과세가 유예될 수 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금융소득이지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가상자산 공시 사이트 쟁글 분석팀이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증권법(SEC) 및 상품거래법(CFTC) 등 금융 관련 법령으로 디지털자산을 해석하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과 루미스-길리브랜드(Lummis-Gilibrand) 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뉴욕주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상환 가능성, 준비금 보유량 및 증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가상자산 규제법안(MICA)을 통해 백서 및 공시 규제, 투자자의 가상자산 가치평가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다.

국내에선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트레블룰과 고객확인제도(KYC)가 이행되고 있으며 현장 실사를 통해 의심거래보고(STR) 및 트래블룰 실제 운영상황 종합·부문 검사 실시가 예정돼 있다.

쟁글 분석팀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 보호 규제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산업이 침체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sy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47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