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개인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 조치를 4번째로 연장한다.

금융위는 개인 채무자의 개별 금융회사 원금상환 유예 등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의 적용 시기를 추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개별 금융회사 채무의 원금 상환 유예 특례·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특례·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 등으로 구성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12월·작년 6월·12월에 걸쳐 그간 3차례 연장돼 왔다.

금융위는 이 중 개인 채무자의 개별 금융회사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기존 이달 말 종료에서 9월 말 종료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당 조치로 이미 1년간 상환이 유예된 채무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적용 시기는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매입 대상 채권 범위도 연말까지 연체된 채권으로 확대한다.

여기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의 경우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신복위를 통한 채무조정 특례는 지난 2020년 12월 상시 제도화됐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오는 10월 출시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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