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도 강화…승진 제한 땐 명예퇴직 못 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신규 채용할 때 특별채용 제도를 없애고 공개채용만으로 인력을 충원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제한경쟁으로 사람을 뽑을 예정인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지적을 반영한 데 따른 조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특채 제도 폐지, 인사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명예퇴직 불가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인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변경 사항 중 눈에 띄는 부분은 특별채용 제도의 폐지다. 국민연금은 신규채용에 관한 인사규정 제9조에서 '필요에 의한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한다.

공단은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특별채용 허용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며 공채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인력이 필요할 경우 제한경쟁을 운영하기로 했다. 제한경쟁은 채용 지원자의 자격을 사전에 제한한 뒤 이들을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지원자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특채 제도의 폐지는 국민연금의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앞서 5월에 공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했다. 하나는 채용 가점 운영 등이 부적정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복지부는 "특정 직군의 채용 가점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업무 관련자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다"며 "가점 사항 등 채용과 관련 있는 내용을 공고에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자체 규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이와 함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인사규정 제6조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이 심의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때 심사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조항이 더해진다.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강해진다. 앞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있는 임직원은 명예퇴직할 수 없도록 제76조(명예퇴직)에 조항이 신설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명예퇴직하는 직원에 대해 보수 규정에 따라 별도의 명퇴 수당을 지급한다. 그런 만큼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있는 임직원은 퇴직하더라도 명퇴 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인사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직원 중 징계처분 요구,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기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임용이 제한된다. 또 징계처분이 끝난 이후라도 징계 수위에 따라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간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감봉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기간이 끝난 후에도 12개월은 명퇴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동시에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그간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고지하는 게 의무는 아니었는데 근거 규정을 마련해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원격근무에 대한 개념을 인사 규정에 명시한 점도 변화 요소다.

국민연금은 인사규정 제37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선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문구를 개정했다. 당초 근무시간과 근무일만 규정에 명시돼 있었는데 근무지까지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사정에 따라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국민연금 임직원의 근무 형태도 더 유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전주 본관 전경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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