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5일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은 추진한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6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세특례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며 "대표 발의는 위원장인 류성걸로 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부세에 특별공제 3억원을 올해에만 한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이 11억원인데, 올해에만 14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의미다.

종부세법 개정안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반영한다. 또 일시적 2주택자, 상속 주택, 지방저가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도 신설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납부유예조건은 만 60세 이상, 주택 보유 5년 이상,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이다. 이 경우 상속·증여·양도 등 주택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특위는 아울러 일반 임차인 지원과 관련해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인 것을 앞으로 12%~15%로 확대하는 방안,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입법으로 처리할 사항을 입법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며 "종부세는 올해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종부세 관련 사항을 빨리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고 이미 발의된 법안들과 함께 빨리 야당과 협의해서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로 작년 19%였는데 작년과 올해를 합치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올랐다"며 "급격히 종부세가 증가해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조세특례법을 고쳐서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특위 회의에는 류 위원장을 포함해 최승재·조은희·배준영·이인선 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과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김경록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이 참여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특히, 심교언 교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그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오늘 6% 나왔는데 사실은 8% 이상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며 "집값은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금리가 상승하면 하방 압력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다.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자산배분의 선호에 따라 초양극화로 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3시 5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