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한국씨티은행의 국내 소비자금융사업 철수로 이달부터 개인고객의 신용대출 갈아타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내 5대 은행이 8조원 규모의 한국씨티은행 고객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담은 '씨티은행 신용대출 대환전용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한국씨티은행 신용대출 대환전용 상품인 'NH로 바꿈대출'을 출시했다.

대출한도는 씨티은행 대환금액 이내 1억5천만원까지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대출금리는 최저 연 4.19%이다. 중도상환해약금뿐 아니라 대여금고 임차보증금 면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최근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법인기업체 재직자로서 현 직장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재직·소득 확인이 스크래핑을 통해 가능한 고객이 대상이다.

씨티은행의 대환대출 제휴사인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는 대환금액 한도가 없다.

국민은행은 0.2%포인트(P) 우대금리를 일괄 적용한다.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0.2%P가 추가로 적용된다. 토스뱅크는 우대금리 0.3%P 혜택을 일괄 적용한다.

우리은행의 대환대출 한도는 대환금액 범위에서 연소득의 최대 230%, 최대 3억원까지다. 대환 고객에게는 최대 1.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저 연 3% 초반 수준으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의 대출한도는 대환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천만원까지다. 씨티은행 신용대출고객이라면 누구나 최대 2.1%P의 기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추가 거래를 약속하면 최대 3.0%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해 최저 3% 초반 수준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에서는 현재 보유한 한국씨티은행 신용대출원금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1.6%P까지 금리를 감면해준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과 토스뱅크는 공통으로 대환시 발생하는 인지세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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