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법률 검토 필요"…2주 연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행정소송 2심 선고가 오는 22일로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은 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2심 선고 공판을 22일로 2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2020년 3월 문책경고 등 중징계와 관련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이겼다.

당시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흡하거나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건 법령에 반하고 예측 가능성을 훼손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경영진이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고, 이에 DLF 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손 회장은 해당 조항을 징계 근거로 삼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비슷한 사안으로 금감원 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당시 부회장)은 1심에서 패소해 결과가 엇갈렸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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