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57억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향후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된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총 57억1천만원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의 경우 금감원이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안건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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