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외환제도과 산하에 외환법령개선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조직개편 신설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팀장 등 구성원 선임은 미정이다.
외환법령개선팀은 지난 1999년 만들어진 외국환거래법 개편을 담당할 예정이다. 23년 만에 관련 법령에 대한 '대수술'이다.
외환법령개선팀은 외환시장의 접근성 개선, 외환거래 규제 대폭 완화 등의 과제를 주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신 외환법 조문화 등을 주도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의 의견도 청취하는 방식으로 팀이 꾸려질 전망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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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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