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위원회의 특례조치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3개월간 자기주식 취득 한도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에서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와 관련해 오는 10월 6일까지 특례가 적용된다.

현행 제한으로는 직접 취득 시 취득 신고 주식 수의 10%와 이사회결의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중에서 취득해야 했으나, 특례에 따라 취득 신고 주식 수 전체로 완화된다. 신탁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였으나,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된다.

이는 오는 7일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분부터 적용되며, 10월 6일 제출분부터는 기존 한도로 원복한다.

출처: 연합뉴스DB




sylee3@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1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