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5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법원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 간의 주식 양도소송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 민사부는 22일 한앤코가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한앤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해부터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남양유업-대유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 모두에서 한앤코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앤코 측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발표한 정당한 주식 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의해 파기될 수 없으며,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앤코는 남양유업 측에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경영진의 일선 퇴진과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일방적인 이행 지체와 계약 해지 주장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양유업의 영업적자가 가중되고,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돼 임직원과 대리점 등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양유업의 지난 2분기 기준 영업손실은 199억원으로, 2019년 3분기부터 1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

한앤코 측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남양유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적 투자와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훼손된 남양유업의 소비자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 측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LKB는 "홍 회장이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한앤코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며 파문을 일으켰고, 홍 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해 5월 회장직 사임 의사와 함께 보유 지분을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남양유업이 지난해 7월 홍 회장 일가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하고, 한앤코의 사전 합의사항 이행 거부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하면서 양측은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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