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30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중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대출이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 등을 감안해 올해 5월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공급규모는 총 8조5천억원으로, 사엽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대환금리의 경우 1~2년 차의 경우 최대 5.5%다. 최초 취급 시점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3~5년차는 은행채 AAA 1년물에 2.0%포인트(P)를 가산한 협약금리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신청 및 접수는 14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는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내에서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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