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액 최대 2배로 과징금 신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투자상품 거래는 물론 주식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만약 상장사 임원이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했다면, 10년간 임원 선임 제안 대상자로 규정돼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복잡해져 왔지만 그 처벌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상장사 임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반복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그 여파로 다수 일반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보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훼손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여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선 모두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거래제한 대상자가 되면 최장 10년간 신규 주식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더불어 주식과 사채 등 증권은 물론 파생상품 등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신규 거래도 할 수 없다.

다만 대주 상환을 위한 매수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상품의 매도,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간접투자, 주식 배당에 따른 주식 취득 등 일부 불가피한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거래제한 기간은 최장 10년 범위에서 증선위가 결정한다. 개별 사안별로 위반 사항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회수 등에 따라 제한 기간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향후 증선위는 거래제한 대상자의 정보를 거래소에 보내면, 거래소는 시장감시포털을 통해 전 증권사에 이를 전파하게 된다.

만약 증권사가 거래제한 대상자의 거래를 허용할 경우 거래 행위자는 물론 증권사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선위가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면 최장 10년간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과 활동도 제한받는다.

위반행위자는 직급과 상관없이 선임 제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다. 위반 행위 당시에는 직원 신분이더라도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면 향후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커서다.

만약 위반 행위자가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임원을 직위를 잃게 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상장사 모두에게 적용되며 금융회사의 경우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한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동일하게 최장 10년의 범위에서 선임 제한 기간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전적인 제재 처벌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제재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도 법률에 명시된다.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도 부당이득 금액의 최대 2배까지로 신설한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검찰과 협의 또는 1년이 지날 경우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연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정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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