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신용이 개선된 대출 이용자의 금리를 낮춰주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제 이용률이 1%대로 집계돼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0.7%에 불과하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은행(1.17%), 신한은행(4.98%) 순이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인하를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은 30~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4대 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이 30.4%로 가장 낮았다. 그다음으로는 하나은행(33.1%), KB국민은행(37.9%), 우리은행(46.5%) 순으로 모두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박성준 의원은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은행별로 금리인하 기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없다"며 "은행이 소비자의 신용평점 등 신용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은행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2022.2.14 sca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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