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ATS) 설립을 추진 중인 금융당국이 내년 3월말 인가심사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ATS 인가설명회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안이라 여러 준비를 거쳐 내년 3월말 쯤 인가심사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정업체의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ATS 인가는 단기적으로 소수에 부여할 것"이라며 "시장 안착상황을 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심사 일정에 대해선 "준비상황에 달라지기 때문에 심사신청을 접수한 뒤 본인가가 언제 나는지 등은 현 시점에선 예단하기 어렵다"며 "실제 심사를 받아보고 거쳐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ATS는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를 뜻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당국은 ATS 도입으로 거래소와의 경쟁체계가 구축되면 거래 수수료 인하, 매매체결 속도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가요건은 ▲법인격 ▲대주주 ▲자기자본 ▲인력 ▲전산·물적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8개 부문을 충족해야 한다.

예비인가 심사 때 사업계획서, 예상 수지계산서 등을 통해 위험관리, 내부통제 절차를 심사하고 예비인가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본인가 심사 시 적정 여부를 재심사한다.

당국 관계자는 "주식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ATS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증권사 간 유기적 연계체계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ATS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 거래소와 혁신성·차별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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