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악세(Sin tax)는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것들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 형식의 조세제도로, 일반적인 물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보다 높은 액수의 세금을 부과해 가능한 한 소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죄악세를 매겨 발생한 수입은 특수 사업에 쓰이거나 정부예산에 보충된다.

대표적인 죄악세 품목은 담배다. 흡연의 경우 흡연자 본인은 물론 담배 연기로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불투명 다수에도 타격을 준다는 이유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는 매년 담뱃세를 꾸준히 올리고 있다.

미국, 필리핀 등에서는 설탕이나 탄산음료 등에도 죄악세를 부과한다. 또 코카인이나 마리화나 같은 마약류에도 죄악세를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에선 비닐봉지, 자동차 통행료, 비행기 연료처럼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것에도 죄악세를 매겨 국민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선 2009년 죄악세 도입을 추진했다 세금 부담 가중 우려에 여론이 악화하자 정책을 보류한 바 있다.

죄악세는 일반 소득세나 소비세보다 수입이 많기 때문에 불경기 때 정부가 세수를 쉽게 늘리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1930년 대공황기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죄악세 의존이 확대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줄어든 세수를 벌충하기 위해 이러한 움직임이 또다시 감지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담뱃세가 낮은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전자담배에도 세금을 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36달러)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정책금융부 이현정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