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성향 낮아…분리과세 목소리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금융당국이 배당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증권업계는 배당 투자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고 반기고 있다.

다만, 더욱 본격적인 배당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 대한 세금 혜택 등 현재 지나치게 높은 배당 세금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배당 성향이 19.14%로 미국(37.27%)과 영국(48.23%), 독일(41.14%), 프랑스(39.17%), 일본(27.73) 등보다 낮다.

이런 낮은 배당 성향으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은 장기 배당투자보다는 단기 매각차익 실현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되면 배당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기업들도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배당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배당 성향이 낮아 배당주 투자에 소극적인 투자자들이 많다"며 "좀 더 본격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 배당 성향을 높이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 배당주 투자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당 성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배당에 대한 근본적인 투자 확대를 위해선 세금 제도 개편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은퇴 후 안전 자산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배당에 대한 세금 정책을 수정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투자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일단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이 입금된다.

배당 성향이 낮은데다 세율도 높아 실제 배당을 통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배당금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 2천만 원이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6~49.5%(지방세 포함)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더 내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모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9%) 분리과세 등과 같이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 대한 세금 혜택 등의 추가 세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장에 출사표를 내 건 후보자들이 일제히 분리과세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퇴 후 노령 인구들 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배당 등을 통해 안정적인 금융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을 줘야 배당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도 "노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투자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동감한다"고 전했다.
 

상장사 배당금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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