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안전 가중치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 재건축 판정을 받는 아파트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서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 편익 등 4개 항목 중 50%를 차지하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에 각각 3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또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점수 구간에서 조건부 재건축 구간을 줄이고 재건축 구간을 늘렸다.

현재 안전진단 판정 기준에서 3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야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구간을 40~45점까지로 늘렸다. 대신 조건부 재건축 구간은 45~55점 구간으로 축소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이 완료된 46개 단지를 대상으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유지보수 판정은 기존 25개에서 11개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재건축은 0건에서 12건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조건부 재건축 역시 기존 18건에서 23건으로 늘었다.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즉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조건부 재건축 판정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절차도 의무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요청시에만 받는 형태로 바뀐다.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으로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가 몰리다 보니 3~6개월 걸리는 민간에서 진행하는 1차 안전진단보다 기간이 통상 7개월로 더 걸리고 비용도 1천500세대 기준 1억 원 등이 추가 소요되는 것을 고려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이번 개선안의 대부분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고시)' 개정사항으로, 국토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1기 신도시 등에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의 적용효과 등을 연구용역*과정에서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별도로 담겠다고 덧붙였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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