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금투세·증권거래세 등 쟁점 법안 여전히 이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를 폐지해야 하는가를 두고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에는 야당이 원안보다 후퇴한 증권거래세 인하안을 제안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 역시 최고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에 대해 야당은 초부자감세는 안 된다며 맞서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데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누진 과세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기본공제액) 9억원이라는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다주택자 중과 부분은 유지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잠정 협의를 해놓고 다른 얘기를 한다"라며 "부자감세를 해달라는 얘기와 똑같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여전히 강대강 대치 국면에 놓여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2년 유예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세수 문제 등을 고려해 그 수준을 완화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전히 주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정부·여당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안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하는 중이다.

상속증여세에 관해선 여야는 고용유지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가업승계인 경우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연부연납 기간의 연장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매출 기준을 4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하고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는 중이다.

민주당은 추가적인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처리 시점을 내년으로 유예하자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예산 부수법안을 대상으로 한 기재위 여야 간사 차원의 협상은 사실상 종료된 상황이다.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금투세와 법인세 등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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