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주요 공제회가 새해 들어 공제제도를 변경하거나 이벤트를 내걸며 회원 유인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주요 공제회와 시중은행 간 예금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회원들이 잇달아 이탈했는데 새해부터 회원들을 다시 모집하기 위해 급여율(이자율)을 높이고 제도를 손보는 것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난 1일부터 공제제도를 개편했다. 대표적인 예탁급여 상품인 '한아름목돈예탁급여'의 최대 가입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7억원까지 확대하고 '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 건수도 1건에서 최대 5건으로 늘리는 방향이다. 또 퇴직급여를 한아름목돈예탁이나 분할지급퇴직급여로 전환할 경우 가입 단위도 기존 100만원 단위에서 10원 단위로 대폭 축소했다.

한아름목돈예탁은 현직 또는 퇴직 회원의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예금상품이다.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면 지급 방법에 지급 종류에 따라 원리금을 만기에 한 번에 지급하거나 주기에 따라 지급하는 식이다. 작년 12월부터 부가율(이자율)이 기존 4.5%에서 5.7%까지 상승해 시중은행과 예금금리 차이가 거의 없어졌는데 여기에다 가입 한도도 40%나 늘려 여유자금이 있는 회원들에겐 매력도가 높아졌다.

가입 단위가 100만원에서 10원 단위로 축소된 것도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방편이다. 회원들의 편의를 확대한 것이지만 몇만원이라도 좋으니 공제회에 돈을 더 맡겨달라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공제회도 '목돈수탁복지저축' 상품의 금리를 지난 1일부터 기존 4.7%에서 6.0%(만기 1년 기준)까지 올리는 한편 기존 상품을 해약·재가입하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중도해약·재가입 제도를 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적립형공제급여의 추가납부제도를 1월부터 시행한다. 적립형공제급여는 회원이 매월 납부한 부담금을 높은 이율로 적립하는 상품으로 재직기간 급여 공제를 통해 납부하고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월 1회만 납입 가능하며 월 한도는 200만원인데 제도 변경으로 당해 연도 한도(최대 2천400만원) 내에서 월 한도를 초과해 추간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해당 연도 중간에 가입한 회원도 연 한도 2천400만원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로 재가입 유인책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회원퇴직급여 증좌/재가입 이벤트를 열고 재가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이달 1일부터는 퇴직급여 이자율을 기존 3.85%에서 4.40%까지 높였다. 회원들의 이탈이 다른 공제회 대비 덜했던 노란우산 정도만 특별한 회원 유인책을 선보이지 않는 상태다.

주요 공제회가 시중은행 수준으로 예대금리를 높이면서 자금 부족 현상도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회원들의 이탈과 회원 대출 급증 등의 여파로 현금이 부족해진 공제회는 외부 위탁운용사의 캐피털콜(투자자금 요청)을 막기 위해 증권사 대출을 활용하거나 캐피털콜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상황까지 겪은 터였다.

공제회 관계자는 "지난해 중반 정도부터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이로 회원들이 다소 이탈했고 회원들의 불만도 있었는데 연말 정도부터는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이탈 흐름도 잠잠해지는 분위기"라며 "새해 들어 회원들의 재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올해 1~2분기 사이에 회원들이 많이 돌아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유인책에도 회원들이 원활하게 공제회로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채권금리가 전반적으로 작년 초와 비교해 크게 오르면서 굳이 공제회에 돈을 맡겨야 하는 유인이 줄었기 때문이다.

저금리 환경이 지속한 지난 10년간 공제회는 전문적으로 자금을 운용한 경험이 적은 개인에겐 좋은 대안이었다. 퇴직 이후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공제회가 대체로 목표치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금리 환경이 펼쳐진 데다 예전과 다르게 개인이 채권에 투자하기 수월해졌다는 점이 문제다. 목돈이 있으면 굳이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목돈예탁상품에 돈을 넣어두는 대신 비슷한 쿠폰금리의 우량채를 사도 나쁠 게 없기 때문이다.

행정공제회 공제제도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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