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화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올해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자 저축은행들이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 선제적 지원을 통해 과거 저축은행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저축은행업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 중 76개 저축은행은 지난달 31일 PF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3개 저축은행은 내부적으로 자율협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저축은행들은 총 채권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이 동의할 경우 PF 사업장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들은 일반적으로 100억원 미만의 자금으로 PF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저축은행이 모여 PF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기존에는 컨소시엄에 포함된 저축은행이 모두 동의해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었으나, 관련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추가 자금 지원 및 이자 유예 등 채무 조정과 관련된 내용은 총 채권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이 동의해야 이뤄진다.

사업 기간이 길어져 자금이 더 필요한 경우엔 단순 만기 연장보다 더 많은 저축은행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기존엔 컨소시엄 내 저축은행 한 곳이라도 만기 연장을 안 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 리스크가 생길 수 있었다"며 "이런 부담을 덜고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자는 취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PF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 자율로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캠코와 민간이 함께 부실 및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을 매입해 사업장별 맞춤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자율협약은 업권 자체적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선제 협약한 부분"이라며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금융권 전체로 대주단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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