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상고 불가피…주주간 분쟁 장기화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 평가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평가 기준일을 적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어피니티 측과 오랜 시간 주주 간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교보생명으로서는 상고가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1 형사부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 평가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평가 기준일을 적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어피너티 측과 안진회계법인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의 일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2021년 초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너티 등 FI들과 공모해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FMV)를 부풀렸다는 혐의로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가치 부풀리기를 위한 공모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약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결국 FI와 안진화계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교보생명이 항소에 나서면서 지난해 5월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양측의 법정 공방은 또다시 재개됐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그간 검찰 측이 허위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주장해온 사안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간 검찰 측은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이 이메일 등을 통해 가치평가 의뢰 당시부터 평가방법, 평가인자는 물론 주당 최종단가 등을 공모했다고 봤다. 이어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이를 전문가적 판단을 거쳐 내린 결과인 양 가치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근거법 조항을 달리 보고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치평가 업무는 그간의 판례에 의하면 기업이 작성한 회계 서류 등 전문적인 회계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주어진 정보로 다른 재무 지식을 동원해 판단하는 업무"라며 "공인회계사 외 다른 경제 주체가 이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니 형사처벌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치평가 업무는 공인회계사법 2조에 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허위성과 관련해 15조3항을 전제로 판단했다"며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 간 풋옵션 분쟁은 지난 2018년 말,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대한 풋옵션 행사 가격을 주당 41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당초 매입가격인 주당 24만5천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가격이었다. 당시 시장에서 예측하던 교보생명 IPO 공모 예정가는 20만 원 초반이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가치 평가 방법을 동원하면 42만9천 원으로 더 높은 가격이 나온다며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너티 측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가치평가 보고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한편 교보생명은 조만간 2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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