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현황 등 항목 신설…결산서 제출일 연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추가로 신설한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 공시 대상은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공공기관 ESG 공시 강화를 위해 사회(S)와 지배구조(G) 항목을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된 항목은 장애인 고용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비상임이사 활동 내용, ESG 운영위원회 등이다.

또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도록 했다.

ESG 경영 현황 항목은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내년까지 자율 공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환경(E) 분야에선 온실가스 감축실적 항목의 공시를 현행 직·간접배출(스코프1·2)에서 외부배출(스코프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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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영평가 공시 대상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넓히기로 했다.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서는 남녀 이직자 비율, 남녀 근로자 임금비율, 복리후상 자체 점검 결과 등의 항목을 신설한다.

이 밖에도 공시 항목 대분류는 5개에서 4개로 개편하면서 ESG 운영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10개인 중분류는 15개로 세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 항목별 내용은 오는 4월 말 1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시기에 맞춰 알리오 시스템에 공개한다.

기재부는 감사원과 함께 외부 회계감독을 강화한 공공기관 결산심사 개편 방안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회계감사인의 감사 기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결산서 기재부·주무부처 제출일을 2월 말에서 3월 15일로 연장하고, 회계감사인 선임 시기는 현행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임에서 3개월 이내 선임으로 단축한다.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일은 8월 20일에서 7월 30일로 앞당겨 국회 심사 기간을 21일 늘리기로 했다.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 기관은 감사원 지정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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