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바이든 행정부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의 기준을 수정해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했다고 CNBC 등 외신들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슬라 매장에 전시된 모델Y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재무부는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분류 기준에 사용되는 SUV 정의를 수정했다.

IRA에서 SUV 차량은 소매가격이 8만 달러 이하일 경우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일반 세단은 가격이 5만5천 달러 이하이어야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테슬라의 5인승 모델Y나 폴스크바겐의 ID.4, GM 캐딜락 리릭, 포드의 머스탱 마하-E 등은 보조금 기준에서 SUV로 분류되지 않고, 세단으로 분류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부는 "앞으로 EPA 기업평균연비규제(CAFE) 기준 대신 소비자들이 접하는 EPA 연비규제(FEL) 기준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수정으로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크로스오버 차량은 똑같이 취급될 것"이라고 재무부는 말했다.

즉 앞으로는 테슬라의 5인승 모델Y나 폴스크바겐의 ID.4, GM 캐딜락 리릭, 포드의 머스탱 마하-E 등도 SUV로 분류해 8만 달러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테슬라와 GM 등과 같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자사 크로스오버 모델이 해당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로비를 벌여왔다.

올해 초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사의 5인승 모델Y가 SUV로 분류되지 않자,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 "엉망이야!"라고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이번 조치가 테슬라의 지난달 모델Y 가격 인하 조치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테슬라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늘리기 위해 차량 가격을 인하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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