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한 형태로 토큰증권 규정…올해 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당국이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증권법을 정비해 토큰 증권을 전자 증권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취급해 관리·감독한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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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했던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즉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고 '증권형 토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 명칭도 '토큰 증권'으로 정리했다.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우선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분산원장 기술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공부(公簿)로 인정하되 조작,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술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토큰 증권 투자자는 전자증권법상 전자 증권과 마찬가지로 투자자 보호를 받게 된다.

또 토큰 증권은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발행 심사를 받는다.

예탁결제원은 토큰 증권의 양도 가능성과 대체가능성, 권리자의 권리행사 가능성 등 적법성을 살펴보고 발행 총량도 관리한다.

토큰 증권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앞으로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공시 등의 의무,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이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기존 증권과 마찬가지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은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발행인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현재 전자증권을 발행하려면 계좌관리기관인 증권사 등과의 제휴가 필수적이다.

금융위는 전자증권법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신설해 발행인이 자기자본 등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자기발행 토큰 증권의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상세 요건은 추후 법령 정비 시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개된다.

발행인은 선택에 따라 주식·채권 등 정형적인 증권을 토큰 증권에 담을 수 있고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을 기존 전자 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장외 유통플랫폼도 제도화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사 고객 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매매(매수·매도호가 일치 시 매매체결)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과 유통에는 분리 원칙이 적용되는데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은 유통할 수 없고 자기계약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된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시범사업 기회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조각투자와 같이 전자 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토큰 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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