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최근 전세사기 방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양대행업을 제도권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빌라 등 다세대주택 분양과정에서 분양대행사 등이 전세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수분양자·전세 세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일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빌라 등 다세대주택 분양과정에서 건축주, 분양대행사 등이 공모해 전세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이는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들이 무자본 갭투자자와 공모해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 신축 빌라의 임대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고가의 수수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최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분양대행업과 관련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건축물의 분양대행업은 건축시행사 또는 시공사와 분양대행업체 간 위·수탁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민법상 대리행위를 뜻한다.

즉 분양대행은 '분양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광고를 내거나 그 직원 또는 주변의 부동산 중개인을 동원해 분양사실을 널리 알리고 분양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분양가격, 교통 등 입지요건, 용도, 관리방법 등 분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고 청약을 유인함으로써 분양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뜻한다.

현재 분양대행업은 건축물을 건축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분양대행업체와 분양 사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해 분양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영위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자체에 관한 법적 정의가 없고 분양대행업 시장규모가 집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부동산 분양대행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분양대행업체수는 약 2천~2천800개이고, 종사자 수는 4만6천만~6만5천만명으로 추정된다. 분양대행업체의 규모는 40명 미만 업체가 전체의 83%를 차지해 영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9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지만, '입주자모집 1년 이내 1일 8시간'만 시행하면 분양업무를 할 수 있어 분양대행자의 전문성 제고에는 부족함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 이외의 분양 가능한 일반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관광호텔, 생활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분양대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분양대행자에 의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공청회에서 "일부 분양대행사의 허위광고 및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며 "분양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차원에서 관리·육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도 "분양대행업은 최일선에서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다루는 중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률적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시장에 맡겨온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조사처는 우선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를 위한 분양대행업 및 대행업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정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부동산 대행 제도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주체인 지자체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연간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며 부동산의 소비자로서 분양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장관이 분양대행제도의 총괄적 감독자로서 분양대행업자의 등록, 갱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분양대행업에 대한 감독을 위해 분양대행업에 관한 통계체계를 마련하고,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건전하지 못한 분양대행업체의 난립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주택시장이 혼란을 겪는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향후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부동산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분양대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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