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생략…임원 배임 정황도"

압수수색 진행 중인 키움증권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4일 오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키움증권 본사의 모습. 2023.5.24 ksm7976@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하는 증권사들에 대해 현장검사에 나선 가운데 일부 증권사에서 위법행위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키움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 이후 교보증권과 하나증권 등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해 이들 증권사가 CFD 관련 투자나 주문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 비대면 CFD 계좌개설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투자광고에서 CFD 상품의 레버리지 비율 등을 실제와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적발됐다.

CFD 담당 임원의 업무상 배임 정황도 드러났다. A사 CFD 담당 임원은 백투백(back-to-back)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에서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했다.

백투백 계약은 증권사가 헤지(위험분산)를 위해 외국계 증권사 맺는 계약을 뜻한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외국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를 확인해 지급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급락으로 하한가를 기록했던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씨가 주가 급락 이전 일부 종목을 대량매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대량매도 행위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 내용을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넘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포착된 구체적인 당사자나 회사명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당초 금감원은 이달 중 증권사들에 대한 CFD 관련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위법 혐의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검사 기간을 연장, 다음 달 마무리 짓기로 했다.

금감원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혐의 내용을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전날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과 KB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CFD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키움증권의 경우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 폭락 전 다우데이타 보유지분을 팔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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