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토큰증권이 금융투자업계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사모 토큰증권 역시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고 리스크가 명확한 자산의 경우 공모가 유리하지만, 관심이 낮거나 리스크가 높은 자산은 사모 발행이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이나 주식 등 금융 자산, 특허와 같은 무형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발행한 것을 의미한다.

가상 화폐인 코인이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이라면, 토큰증권은 증권형 디지털 자산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다.

이에 실제 사업화를 위해서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국회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국회에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토큰 증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막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월에 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사모 토큰증권 내용도 있으며 당국이 적극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며 "다만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가이드 라인상 새로 등장한 점은 청약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 사모로 인정한다.

사모 발행의 경우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의 경우 권유할 수 있는 인원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홍 연구원은 "사모 토큰증권에 적합한 자산은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낮거나 리스크가 높은 자산으로 인프라, 선박금융, 사모 대출 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사모 토큰증권의 장점은 전문성 있는 투자자 상대로 공시 부담 없이 빠른 발행 가능하고 블록체인상 투자자 확인이 용이함에 따라 비적격 투자자의 접근 방지가 용이한 점도 꼽히고 있다.

또한, 49명 등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 보유자 수 트래킹이 쉽고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규제에 어긋나는 전매 등을 방지할 수 있어서 규제 준수에도 유리하다.

당국은 토큰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토큰증권에 담긴 상품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한 만큼 토큰증권에도 기존 사모 상품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토큰증권의 경우 유통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공모 규제의 회피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토큰증권을 신사업으로 구상하며 시장 개화를 준비 중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사업 STO(토큰증권)는 꾸준히 준비 중이나 STO 제도 완비 시점은 2024년 말~2025년으로 예상한다"며 "대형사는 물론 중소형사 들도 차별화를 위해 각자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장 협상력이 높은 플레이어는 토큰 증권 기초자산을 보유한 조각 투자 업체들이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충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 화폐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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