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이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 GPT'가 놀라운 자연어 구사 능력으로 충격을 준 이래 최근 구글은 '바드'를 소개하면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새 검색 엔진을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로도 지원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다. 인공지능이 가져다줄 미래가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이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인공지능은 도시와 도시에서의 우리 삶 자체도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 표지판을 설치하여 도로의 사고이력 정보와 현재 차량의 속도, 현재 노면상태 등을 종합하여 위험 신호를 발산하는 지능형 교통안전표지판이 시범 운영 중이고, 지방자치단체 건물의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 분석의 AI를 도입하여 30%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재난 발생 여부를 감지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편 인공지능은 개별 기술에 적용되는 것에서 나아가 전체 도시를 디자인하는 데에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 여건진단, 인구 추정, 공간구조 설정, 생활권 구획, 토지수요 예측 등을 위하여 개발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선정한 바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구감소 및 저성장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도시정비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고 적절히 활용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법령의 제정은 다소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스마트 시티의 구축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 있다. 이 법에서는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1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의2).
그러나 스마트도시법은 그 적용 대상을 택지개발사업이나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국한하고 있어, 이 법에 의해 마련된 각종 시책이 아파트단지나 개별 건물 등 소규모의 단위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도시계획의 큰 틀이 용적률 완화로 인한 초고층 빌딩의 건설, 기존 노후주택단지의 재건축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시 내 각종 단위체계들이 같은 시스템을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스마트시티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도시법을 비롯한 현행법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문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 향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령 최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범죄수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저장된 CCTV 영상정보를 요청하였던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범죄 수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범죄와 관련된 CCTV영상정보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류하게 될 경우, 인공지능이 개인의 동일성을 어느 범위까지 식별하여 어느 부분까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밀접히 다가온 지금, 빅데이터 학습 능력을 활용한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스마트 시티는 활용하기에 따라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스마트도시법이 이러한 기술을 삶 속으로 직접 끌어들이고, 풍족한 생활을 위한 이기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제와 적용 양상을 돌아볼 때다. (법무법인(유) 충정 조용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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