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민당정 간담회 축사하는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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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법의 제정 취지에 맞춰 시행 즉시 가상자산 감독, 검사, 불공정 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체인 데이터(블록체인상에서 일어나는 거래 기록)를 포함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준비하고 신고센터 설치, 금융소비자 경보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를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이용자 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처벌, 감독·검사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1단계 입법을 추진한 뒤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 발생과 공시 등에 대한 2단계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테라·루나 사태,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관리체계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입법은 시의적절하며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간담회에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비롯해 후오비코리아·캐셔레스트·한빗코 등 원화·코인마켓 거래소 경영진 등이 참여했다.

김재진 닥사 부회장은 앞으로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지표와 모니터링 방식을 마련하고 거래지원종료 공통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심거래보고 공통 유형을 개발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닥사는 거래소의 자율 협의체로서 거래지원·자금세탁방지·시장감시·준법감시·교육 등 5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김부곤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가상자산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위가 추진 중인 하위법령 제정을 지원하고 시장 자율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가상자산 리스크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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