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의 환전 편의성을 위해 추가 계좌 개설 부담을 완화한다.

기재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재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전용 대외계정을 통하지 않고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의 제3자 FX 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해외투자자가 국내에 외화와 원화를 주고받는 계좌가 한 곳에 있어야만 하는 탓에 투자전용대외계정을 열어야 했다. 이를 생략하면 환전을 위해 대외계정에 외화를 사전에 보관해야 하는 기회비용 등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안의 과제를 이번 규정 개정안에 담았다.

국내 9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환전을 허용한다.

또한 국민들은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 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 신고 없이 해외 송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5만 달러에서 10만달러로 높였다.

또 기업의 외화조달 편의를 확대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확대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여의도 증권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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