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우리카드 분사 신청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넘겼다.

우리금융이 금감원에 직접 내지 않고 금융위를 거쳐 제출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1일 "금융위가 우선 우리금융의 `은행분할신청서'를 검토한 이후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심사 서류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따라서 우리금융이 금감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서류를 넘겨받은 금감원은 현재 실무단계에서 재산분할 심사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카드 영업이 우리은행에서 떨어져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적정한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카드업 인가 심사 서류 검토는 금감원 여전업 파트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여전 감독 담당에서 우리금융의 카드분사 신청 서류를 심사해야 하는데, 조속한 심사를 위해 심사서류 적정성 여부를 동시에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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