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21일 의심스러운 자금거래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 조사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침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라는 자체 사전심의기구를 통해 정보를 요구할 계획이나 혐의자 도주 등 일부 예외적 경우에는 사전심의 없이도 정보 요구가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이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FIU 원장이 직접 영업정지 요구 등의 제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유형이 세분화됨에 따라 FIU 원장과 금융감독원의 제재 권한을 분리했다.

FIU 원장은 기관 영업정지 요구ㆍ시정명령, 임원 해임경권고ㆍ직무정지 등의 중제재를 취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기관경고ㆍ주의, 임원 문책경고, 직원 제재 등의 경제재를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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