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포럼 주최 '경제 민주화와 공정거래' 강연에서 "금산분리에 충실하려면 금산복합으로 형성된 기업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4월 말 현재 33개 대기업은 166개의 금융ㆍ보험회사를 보유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으로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이 유도되고 중간금융지주사 설립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 간 출자단절 및 금산분리 강화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금융ㆍ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금융계열사의 오너 사금고화와 금융-산업간 리스크 전이가 차단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가 어렵고 투자위축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 금지 및 계열분리명령제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출총제의 경우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자가 가능해 복잡한 다단계 출자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출자 제한과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노출로 국부유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순환출자를 금지한다고 해서 재벌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총수의 책임성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대규모 순환출자로 연결된 집단은 의결권만 제한하더라도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계열분리명령제 도입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경영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를 위해 검찰고발 확대와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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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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