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2월부터 한ㆍ중 통화스와프 자금 3천600억위안(64조원, 560억달러 상당)을 양국 기업 무역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부와 한은은 4일 '한중 통화스와프 무역결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중국인민은행과 협의해 한ㆍ중 통화스와프 자금을 12월중 국내 기업의 대중 위안화 무역결제와 중국기업의 대한 원화 무역결제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도입으로 한ㆍ중 무역 결제 시 국내 기업은 위안화를 대출받아 결제하고, 중국기업은 원화를 대출받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양국 기업들은 그동안 무역결제 시 95% 이상을 미 달러화로 결제해 왔다.

재정부와 한은은 인민은행으로부터 위안화 통화스와프 자금을 인출해 국내 은행을 통해 국내기업에 위안화 자금조달을 지원하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5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신고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의 외국환거래규정으로는 중국 인민은행이 원화 통화스와프 자금을 중국 현지 은행에 대출하거나, 중국 현지은행이 이를 중국 현지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비거주자 간 원화 표시거래에 해당해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은 오는 5일부터 한은과 외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비거주자 간 원화대출 거래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하도록 개정된다.

그리고 중국도 한ㆍ중 통화스와프 자금의 중국내 원화대출에 제약이 없도록 관련 신고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한ㆍ중 통화스와프 자금(원화)를 중국은행에 대출해 중국기업의 한중 무역 원화 결제대금으로 지원한다.

재정부와 한은은 이번 무역결제제도 도입이 중국의 위안화 국제와 추진과 한국의 경상거래시 원화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호성 한은 팀장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비롯해 국내 기업들 간담회를 실시해 의견교환, 추가 제도보완, 기본약정 체결 등을 통해 12월 하순에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양국 기업의 환리스크가 줄어들고, 거래비용 절감 효과, 국가 차원의 준비통화 의존도 감소, 대외 취약성 완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중 통화스와프는 3년 뒤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무역결제 지원이 계속되니까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보다 자연스럽게 상설화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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