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증은 시설 도입 단계에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일괄 심사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창업 후 1년 이내인 기업의 경우 운전자금 보증금액 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보증금액 사정을 생략하는 등 심사요건과 전결권을 완화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보는 "창업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는 물론 시설 가동단계에서 자금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hmoon@yna.co.kr
(끝)
문정현 기자
jhmoon@yna.co.kr